‘동료살해’ 40대 징역 23년 선고…검찰 항소

허재희 2024. 6.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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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늘(25) 45살 이 모 씨가 목적 달성을 위해 수차례 범행을 시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고 수법이 잔인해 유족들이 이 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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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


동료를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늘(25) 45살 이 모 씨가 목적 달성을 위해 수차례 범행을 시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고
수법이 잔인해 유족들이 이 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일용직 노동자 숙소인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반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동료인 26살 조 모 씨를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재희 기자 (to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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