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매너온도'에 …'카드결제 카드' 뽑은 당근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2024. 6.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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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이 최근 금융당국에 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허용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 간 중고거래 시 카드 결제 허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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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기승에
당근마켓측 허용 요청
당국 "프로세스대로 검토"
이르면 하반기 가능할듯
"수수료 장사가 되겠나"
카드업계 시큰둥 '변수'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이 최근 금융당국에 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허용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최종 승인해 향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중고거래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현금 위주의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5일 금융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 간 중고거래 시 카드 결제 허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 프로세스대로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란 현행 제도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심사를 통해 관련 법령 등의 규제 특례를 부여해 혁신성 있는 금융상품·서비스를 시장에서 미리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실무단에서 신청받은 서비스를 우선 검토하고 이후 혁신금융심사소위원회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르면 다음달 개최되는 혁신금융심사위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번 서비스가 지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페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안심결제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해서 오픈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관련 업계에선 당근마켓의 카드 결제는 당근페이를 기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근페이에서 중고 물품 판매자가 1만원에 물건을 팔겠다고 올리면, 구매자가 앱에 등록된 카드로 1만원을 결제하고 이후 당근마켓에서 해당 금액을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이달 초 금융위는 당근페이가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을 할 수 있도록 당근페이의 전자금융업 등록도 승인했다. 안심결제는 중고 물품을 사고팔 때 구매자가 거래 완료 의사를 표시해야만 에스크로 사업자가 예치해둔 거래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기능이다. 향후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신용카드 결제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근마켓이 각종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충성 고객을 잡아두는 이른바 '록인(lock-in·잠금) 효과'를 노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고거래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현금 거래 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물건을 건네받은 후 문제가 있는 상품임을 확인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카드업계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카드 결제로 이뤄질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 부가가치세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사업자임에도 개인인 것처럼 거래를 하면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대응 방식도 주목된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가 중고거래 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다수 카드사들의 참여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도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카드수수료가 0%인데 소액의 개인 거래 위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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