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리튬 초과 보관·소방시설 작동 불량' 적발 이력"

최명신 2024. 6.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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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난 화성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이 과거 리튬 초과 보관과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당국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오늘(25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사가 2019년에 리튬을 허가량보다 23배 초과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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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난 화성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이 과거 리튬 초과 보관과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당국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오늘(25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사가 2019년에 리튬을 허가량보다 23배 초과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리셀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본부장은 "일반 제조 공장의 경우 연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리셀은 여기에 못 미쳐 스프링클러가 없고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소화전만 설치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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