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디지털 시장법 위반했다” 잠정 결론…전세계 매출 10% 토해낼수도

2024. 6.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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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이(EU) 애플 앱스토어 운영 관행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지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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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이(EU) 애플 앱스토어 운영 관행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지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 측에 통보했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외부 결제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DMA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가능성을 알리고 해당 선택지로 안내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플이 앱 개발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약관은 총 세 가지이지만, 이중 어느 것도 개발자와 고객의 자유로운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는 앱 개발자가 위부 구매처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애플 앱 안에 넣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발자들이 저마다 선호하는 유통 채널을 통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예비 판정과 관련해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는 등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이의 제기는 검토를 통해 3월25일까지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이 확정될 시 전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이 새롭게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에 대해 DMA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집행위는 밝혔다. 이는 사용자가 앱을 내려받을 때마다 0.5유로(약 744원)씩 개발자에 부과하는 제도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내놓은 규제라고 평가받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이들 기업 디지털 서비스 22개를 규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안드로이드와 윈도 등 운영체제(OS), 구글맵, 구글플레이 등 서비스들이 포함한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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