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목초 교사 순직 ‘불승인’…교육청 “유족 지원할 것”

이유민 2024. 6. 25.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신목초 교사 A씨의 유족 측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14년차 교사였던 A씨는 재작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 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A씨의 순직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고,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신목초 교사 A씨의 유족 측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순직 불승인 사유는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향후 유족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년차 교사였던 A씨는 재작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 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이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A씨가 생전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생전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 다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A씨의 순직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고,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