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목초 교사 순직 ‘불승인’…교육청 “유족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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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신목초 교사 A씨의 유족 측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14년차 교사였던 A씨는 재작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 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A씨의 순직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고,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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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신목초 교사 A씨의 유족 측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순직 불승인 사유는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향후 유족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년차 교사였던 A씨는 재작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 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이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A씨가 생전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생전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 다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A씨의 순직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고,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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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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