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소송 패소…"항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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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업체와의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약 2년 만에 등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쯤 전북특별자치도청이 ㈜오에이전자에 대해 감사를 벌인 후 발신자 전화번호 변작 허용에 관한 요청 검토 소홀과 통합 구축계약 준공 검수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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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업체와의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약 2년 만에 등장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2행정부(김선영 판사)는 25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쯤 전북특별자치도청이 ㈜오에이전자에 대해 감사를 벌인 후 발신자 전화번호 변작 허용에 관한 요청 검토 소홀과 통합 구축계약 준공 검수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6년 말 전북도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한 ㈜오에이전자가 다른 업체의 시·군 재난방송 진출할 것을 막기 위해 통신체계에 암호(보안코드)를 걸어 재난방송 송출을 방해했다는 게 전북도의 일관된 주장이다.
전북도는 감사 결과 ㈜오에이전자가 전북도 재난 예·경보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없는 보안코드를 임의로 삽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번호의 사용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한 채 운영부서에게만 신청을 요구해 검토를 어렵게 했다고 주장하나 감독공무원은 해당 사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업체가 위와 같이 기타 프로토콜을 만들고 보안코드를 적용한 행위가 계약을 부실하고 조잡하게 이행한 것이라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 후 전북도는 항소 계획을 밝혔다. 전북도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로 함께 징계를 받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발언이 증거로 쓰였다"며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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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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