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野 방통위 설치법 통과되면, 현안 대응 지장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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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신속한 현안 대응이나 법정 기한이 있는 현안 대처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안대로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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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 의견 재차 밝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신속한 현안 대응이나 법정 기한이 있는 현안 대처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안대로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회의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방통위법에 의하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재적위원은 현재 명부에 올라와 있는 의원수 2인이다. 따라서 2인의 과반수인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야당은)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위원장의 탄핵소추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된다면 방통위 업무 자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면한 여러 현안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방송 시장의 영향과 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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