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좋겠네”...9급에서 4급 승진 최소 근무기간 5년 단축

박동민 기자 2024. 6.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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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인사 관련 규정이 대폭 수정되면서 업무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과 관련한 각종 인사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2년 이상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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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관련 인사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루 2시간까지 가능한 육아시간, 5세→8세 이하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 규정이 대폭 수정되면서 업무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과 관련한 각종 인사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7월2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자를 11년 이상 재직한 7급의 40% 수준에서 50%로 확대한다. 연 1회였던 승진 심사 횟수의 제한도 없어진다.

2년 이상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부서에 병가나 질병 휴직 등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병가일부터 결원을 보충한다.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 후보자는 최종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경우 반드시 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육아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은 자녀 나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특히 최대 3일까지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자녀수에 1일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하루였던 경조사 휴가는 3일로 확대했다. 또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관련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보직 기간에도 부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렸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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