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공화국, 파업 공화국 될 것"…`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촉구

박한나 2024. 6.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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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노조 공화국과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 대로라면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데다 불법쟁위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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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총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노조 공화국과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 대로라면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데다 불법쟁위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악법이 방송3법처럼 여당의 전원 불참에도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국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체념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태선 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공동발의안 총 3건이다.

◇노조·근로자·사용자 범위 모두 확대=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특징은 노조와 근로자, 사용자의 범위를 모두 확대했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노동관계자 당사자로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항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의 범위를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한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모든 사람들이 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을 통해 파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도 문제다. 사용자 범위가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어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게 된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4000개 협력업체를 둔 현대차는 이들과 일일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져 현대차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국회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대상이이지만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불법쟁의행위를 노조활동이라는 이유로 면책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환노위 상정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이 국회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있어서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도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불인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 "국회 법안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 6단체장이 국회를 방문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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