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만 왜 명절 휴가비 안 주나” 시정명령 받고도 차별… 17곳 적발

세종=손덕호 기자 2024. 6.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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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위원회·법원으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명절 수당 등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A사 등 1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B사는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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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같은 일 하고 불합리한 차별 받는 일 없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 월계점을 방문,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A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랬더니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 휴가비를 줬다. 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명절 휴가비는 106만원이었지만, 회계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80만원만 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위원회·법원으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명절 수당 등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A사 등 1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피해 근로자는 642명이며, 이들이 부당하게 받지 못한 금액은 4억3800만원이다.

이번 감독은 올해 2~6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차별시정제도는 신청한 근로자에게만 시정명령 효력이 적용되므로, 고용부는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45개 사업장에서 금품 미지급 등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 중 17곳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 적발됐다. B사는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감독 결과 B사는 청소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줬지만, 청소 업무를 제외한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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