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당하자 재산 18억 빼돌린 50대 남성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재산 분할을 예상하고 약 18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산 8억원을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 2021년 11월에도 시가 10억원에 달하는 본인 소유 토지·건물에 형제 등의 명의로 합계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 제기하자 재산 분할 예상해
친인척에게 토지·건물 매매대금 이체해 은닉
檢 "가족의 의무 저버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재산 분할을 예상하고 약 18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50대 남성 A씨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형제·자매 등 친인척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24년째인 지난 2018년 2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약 20억에 달하는 본인 명의 건물과 예금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소송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약 1억8000만원을 자신의 누나와 동생, 매형 등 4명에게 이체해 빼돌렸다.
같은 해 12월엔 본인이 가지고 있던 1억4000만원 상당 토지·건물을 지인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허위 양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듬해인 2020년 12월엔 시가 5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빌라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1억9000만원을 처남에게 이체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재산 8억원을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 2021년 11월에도 시가 10억원에 달하는 본인 소유 토지·건물에 형제 등의 명의로 합계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그 때문에 아내 B씨는 2022년 2월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당시 어떠한 금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 가족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도의를 저버리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