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희정 "보국수훈자 수당·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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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보국수훈자들에게 국가가 정액의 보훈 영예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참전유공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진료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지원을 법제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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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5일 국가 차원에서 보국수훈자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보국수훈자들에게 국가가 정액의 보훈 영예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훈 영예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규모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참전유공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진료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지원을 법제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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