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와 재산 나누기 싫어 빼돌린 남편 재판행

박형빈 2024. 6. 25.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이혼 소송 중 18억여원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50대 남성 A씨와 그의 친인척·지인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자신 명의 건물과 예금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허위 대물변제·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친인척과 지인에게 이를 빼돌리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운 친인척·지인도 줄기소…검찰 "가족 의무·도의 저버린 범죄 엄정대응"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이혼 소송 중 18억여원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50대 남성 A씨와 그의 친인척·지인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자신 명의 건물과 예금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허위 대물변제·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친인척과 지인에게 이를 빼돌리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산 8억원을 분할하라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건물에 형제 등 명의로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2월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고도 A씨 등의 조직적인 재산 은닉으로 제 몫을 받지 못하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 가족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도의를 저버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