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희정, '호국보훈 3법' 발의…"보국수훈자·참전유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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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보국수훈자 지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호국보훈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호국보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이 많은 탓에 공공요금 지원으로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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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보국수훈자 지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호국보훈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호국보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는 보국영예수당 지급 근거가 담겼다. 평시에 국가안전보장에 공적을 세운 이들이 대상이다.
현재 보훈영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제각각이다. 예컨대 강원도 원주는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 예산은 5만원, 부산 남구는 3만원 등이다. 법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수당을 하나로 통일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개로 지역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예우법에는 참전유공자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이 많은 탓에 공공요금 지원으로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전유공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희정 의원은 "무공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고도 현재는 국가로부터 어떤 수당이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며 "무공수훈자와 같이 보국수훈자에게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지원을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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