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목초 교사 순직 불승인…대전 용산초는 승인
정유선 기자 2024. 6.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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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사혁신처가 판단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신목초 교사 A씨의 순직과 관련해 최종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순직을 승인하지 않았다.
14년차 교사였던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해 담임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대전 용산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B씨에 대해선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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