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전 강의 명령 무시하고 잠적한 운전자 구속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6.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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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는데도 강의를 단 한 차례도 수강하지 않은 운전자가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하고 준법운전 강의는 전혀 수강하지 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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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제공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는데도 강의를 단 한 차례도 수강하지 않은 운전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하고 준법운전 강의는 전혀 수강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최근 울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준법운전 강의 미이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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