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덜렁덜렁 전세계약 발언 죄송"…'전세사기' 언급 사과

채신화 2024. 6.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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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입법청문회
박상우 국토부장관, 43일만에 사과
피해자 한 번도 안 만나 "송구스럽다"

"제 말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전세 계약을 덜렁덜렁 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를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지 43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지적하고 앞선 현안 보고에 불참한 것 등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박상우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청문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이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개인적인 잘못에 근거한 것이라는 뜻으로 한 말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세사기를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듯한 발언인 데다, 5월1일 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가 나온 직후라 논란이 커졌다. 

박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제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다"며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의와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의와 다른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월 말 발표한 보증금 구제 방안이 한 달만 일찍 나왔어도 살릴 수 있었던 한 아이 엄마였던 30대 여성이 바로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구제해야 될 가장 큰 책임 있는 국토부 장관이 8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열흘도 안 돼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를 네 글자로 '2차 가해'라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 현안 보고를 위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질책 당했다. 문 의원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가 불출석 시 고발하겠다고 해야 국회에 출석하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야 협의로 의사결정하는 게 관례였다"며 "22대 국회 첫 번째 상임위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행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게 관례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은 점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 현황 등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는 이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국토부) 직원들이 (만났다)"라고 답했다.

주무 장관이 피해자들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질책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피해자들을 못 만나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피해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골자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및 여당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1대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내용의 대안을 내놨다. ▷관련 기사:박상우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차익으로 '더블' 지원"(5월27일)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이달 19일까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적 1만8125명이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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