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고소득 신혼부부도 ‘저금리’ 서울시 전세대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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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
저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리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다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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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기준 9700만원→1억3000만원까지 확대
7월30일 이후 신규 대출 및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 저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리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고, 시가 해당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 혜택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금리가 현행 0.9~1.2%에서 2.0%로 확대된다. 연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눠 1.0%부터 최대 3.0%까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 당 0.2%)에서 최대 1.5%(자녀 당 0.5%)로 늘어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최대 3%에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1.5%까지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다.
주택 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7월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와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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