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논란에…당국 "보완 검토"

최한종 2024. 6.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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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을 보호하고, 작전세력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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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거래소 파산 땐 예치금만 보호
투자자가 맡긴 가상자산은 제외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을 보호하고, 작전세력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내용이다. 하지만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6월 25일자 A1, 3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은행은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운용해야 한다.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은행은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상계(채권·채무를 소멸)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엄격하게 감시·처벌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사들인 가상자산의 보호 수준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해도 된다.

제3자의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예치금처럼 투자자에게 먼저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채권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관련 업계에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에 주식시장 수준의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며 “규제 체계를 충분히 발전시킨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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