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조 “대한항공과 합병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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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조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사 간 기업결합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미국의 합병 승인 절차만 남긴 상황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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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해 명백…제3의 인수자 발굴해 달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사 간 기업결합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미국의 합병 승인 절차만 남긴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국가적·국민적 피해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인수합병 과정을 보면 대한항공이 내세우던 메가캐리어는 허울뿐인 간판이 됐으며 오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다수의 운수권을 반납하면서 항공산업 매출이 외국 항공사로 넘어가게 됐고, 로마 등 유럽행 항공편의 운항 횟수가 줄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4개 노선 운항권을 승인받은 티웨이항공은 최근 잦은 항공기 고장 등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오는 7월 중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부문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고래를 삼키려는 새우' 격인 에어인천은 영속성이 불투명하기에 결국 항공 화물사업까지도 대한항공의 독점으로 귀결될 우려가 높다"며 밝혔다. 2012년 설립된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화물 운송 전문 항공사다. 다음 달 중 대한항공이 에어인천과 화물사업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 EU가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내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인 '화물사업 매각'의 이행이 본격화된다.
두 노조는 기업결합 관할 당국인 산업은행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합병을 원점 재검토해 제삼자 인수기업을 발굴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대한항공은 미국 당국과 경쟁 제한성 해소 조치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 당국의 승인이 있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질적 통합까지는 2년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이때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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