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성관계 몰카’ 공무원에 집행유예 선고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6.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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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불법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혼을 앞뒀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수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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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 여성, 공탁금 거부하며 엄벌 탄원…초범인 점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불법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함께다.

결혼을 앞뒀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수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작년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약 3개월만에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초범인 점, 불법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북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해당 지자체는 재판 결과에 따라 A씨를 파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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