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vs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두고 갈등 재현

정종오 2024. 6.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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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과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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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데 이바지한 점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었다.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도 25일 서울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재현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마이크 든 이)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할 것이라고 25일 전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과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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