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화재' 피해자·유가족,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 50% 지원…2천만원 한도
복지부, 사고 현장서 트라우마 등 심리 지원 실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사고로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참사나 재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지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선정 기준은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의 경우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다.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를 공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가구 기준 71만3100원, 4인 가구 기준 183만3500원을 3개월(3회)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지원 횟수를 3회 연장할 수 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에 대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소득은 가구원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4인 가구일시 직장가입자 16만5070원, 지역가입자 16만6370원, 혼합 16만6900원 이하다. 재산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재산 보유자는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일수는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 180일까지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원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이나 질환,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은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다.
사회적 참사나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등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제(24일) 행정안전부와 회의를 했고 화성 사고 건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성 사고 현장에는 마음안심버스, 임시 부스 등을 설치해 현장에서부터 바로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체도 위급 상황에서는 응급 처치를 하듯이 심리 지원도 긴급한 분들은 응급 처치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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