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제정 12년만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6. 25.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111명 가운데 76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조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경우도 도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으나, 도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조례의 효력이 유지 중인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조례 폐지가 확정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111명 가운데 76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조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재의결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6일 교육감이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외려 교육갈등위원회가 운영되면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측은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도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다.

충남도의 경우도 도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으나, 도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조례의 효력이 유지 중인 상황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