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때문에… 홈피 공무원 실명 사라지나

이정민 기자 2024. 6.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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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의 안전 대책 하나로 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직원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등 6개며 나머지 12개는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실명을 가린다고 해도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담당자의 실명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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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93% ‘이름 비공개’ 찬성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의 안전 대책 하나로 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직사회에선 비공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5월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실명 비공개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신의 실명으로 이른바 ‘좌표찍기’를 당해 세상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도내 기초단체에서도 악성 민원 사례가 속출하자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19일부터 한 달 동안 직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참여 방식의 여론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응답자 385명 중 93%(358명)가 실명 비공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도의 의뢰를 받은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했으며 현재는 결과를 취합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직원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등 6개며 나머지 12개는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실명을 가린다고 해도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담당자의 실명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기초의회에선 간부 직원의 실명이라도 공개, 행정의 책임성과 소통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원 실명을 가린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가 이를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는 행정의 투명성이다.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한편, 도민 및 도의회와 악성 민원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직원들만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도출된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직원 실명을 가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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