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때문에… 홈피 공무원 실명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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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의 안전 대책 하나로 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직원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등 6개며 나머지 12개는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실명을 가린다고 해도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담당자의 실명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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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의 안전 대책 하나로 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직사회에선 비공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5월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실명 비공개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신의 실명으로 이른바 ‘좌표찍기’를 당해 세상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도내 기초단체에서도 악성 민원 사례가 속출하자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19일부터 한 달 동안 직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참여 방식의 여론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응답자 385명 중 93%(358명)가 실명 비공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도의 의뢰를 받은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했으며 현재는 결과를 취합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직원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등 6개며 나머지 12개는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실명을 가린다고 해도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담당자의 실명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기초의회에선 간부 직원의 실명이라도 공개, 행정의 책임성과 소통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원 실명을 가린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가 이를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는 행정의 투명성이다.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한편, 도민 및 도의회와 악성 민원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직원들만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도출된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직원 실명을 가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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