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김민성 2024. 6.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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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술자리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한테 폭행당한 적 없다."

지난해 3월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선 이귀재 교수의 이 말이 끝내 위증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서 교육감에게 양손으로 뺨을 3대 맞고, 이에 대항해 서 교육감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걸 기억하고 있었으면서 법정에서 이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의 위증이 인정됐다고 해서 2013년 술자리 폭행까지 실제 있던 일로 규정되는 건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강신무 / 변호사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별개로 기억에 반하는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 사실에 관해서는 별도의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해당 폭행 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한 이귀재 교수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수 기억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해 서 교육감과 위증, 폭행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이 교수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증 계획이 담긴 녹취와 메모에 더해 서 교육감 변호인이 이 교수 측에 미리 사건 자료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 교육감 처남과 전 전북대 특임교수, 이 교수 전 변호인을 위증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재개될 서 교육감 재판은 이번 위증 재판의 결과보다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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