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조희연 “무효 소송낼 것”

이유민 2024. 6.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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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즉각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2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하며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재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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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즉각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2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하며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다만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중시되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힘없는 학생들을 탓하고 학생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례 폐지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공익에 반하고, 인권 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며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재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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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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