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880만원 드려요”…‘바다 파수꾼’, 어떤 일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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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월급 8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옵서버'(Observer)를 모집한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 조업을 감시·감독하는 '옵서버' 8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옵서버 보수는 1일당 210달러(29만원, 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로 한 달(30일) 월급 기준으로는 88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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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어획량 확인·보호종 관찰
1일 보수 29만원…3~6개월 근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해양수산부가 월급 8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옵서버’(Observer)를 모집한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 조업을 감시·감독하는 ‘옵서버’ 8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다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옵서버는 어종과 어획량을 확인하고, 해양포유류나 바닷새 등 보호종을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관할수역 내 국제수산기구 자원 보존 조치를 준수하는 지 여부도 조사한다.
옵서버는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 ▲전문대학 이상(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인정)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해달라”고 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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