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여성 몰래 촬영… 3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김지은 기자 2024. 6.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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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경북 지역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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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과 성관계 도중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경북 지역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포함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도 같이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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