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한 20대 男, 1심서 징역 17년

박강현 기자 2024. 6.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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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창 스토킹 등 혐의도 받아
法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흉기를 마구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하고 동창들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5일 존속 살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부모 및 형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부엌칼과 회칼을 든 채 아버지를 30차례 넘게 찔렀다. 아버지는 결국 며칠 뒤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숨졌다.

정신질환(조현병)을 겪은 이씨는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그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동창 여성들에게 지난 2020년~2023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살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존속살해죄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성에 비춰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기도 한 유가족들로부터 아직까지도 용서 받지 못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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