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 양방 일갈에…"선민의식" 한방 발끈
우리나라에선 교통사고 부상자가 양방(의과) 치료보다 한방(한의과) 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의사들은 "의료행위가 필요 없는 경상 환자가 한의원에서 쓸데없이 치료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보는데, 한의사들은 "겉으로 외상이 두드러지지 않아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며 과잉 치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두고 한방과 양방 간 '핑퐁'이 불거진 건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발표하면서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했다. 의과는 1조787억원, 한의과가 1조3066억원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보다 2279억원 더 많았다. 게다가 지난해엔 의과(1조656억원)와 한의과(1조4888억원)의 격차가 4196억원으로 더 벌어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날(2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만 봐도 의과(양방)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가운데 종별 환자 수는 한의원이 8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76만 명), 의원(74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지난해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11%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의원 입원 환자 수는 지난해 8만4189명에서 7만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2080명에서 69만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의협은 "자동차 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모호하다"며 "의료행위의 효과·필요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면서 경상 환자 과잉 진료가 보다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선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 물리요법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란 점에서 '호화로운 상급 병실'을 운영하며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 치료비를 크게 올린 주원인"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기자에게 보낸 반박 자료에서 "한의과 총진료비가 의과 총진료비보다 높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고 표현한 건 양의계가 그간 보여온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의협은 경상환자(경상자·부상신고자)의 비율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3년 판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 부상자 가운데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 필요)와 부상신고자(5일 미만 치료 필요) 총인원은 186만899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96.4%에 달했다.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경상 환자의 경우, 표면적인 외상이 두드러지지 않아도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연부조직의 이상 등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길 바라는 경상 환자들이 한의 진료를 더 선호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의협이 주관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교통사고 후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5%가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43.4%는 "양방 치료보다 한의 치료의 효과가 더 높다"고 답했다는 것.
하지만 의협은 의과(양방)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한방에서 경증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고, 의과보다 건당 진료비가 비싼데 이런 문제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한의협은 '양방(의과) 의료기관이 그간 수가·심사에서 제약받아온 자동차보험 환자보다 의료기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의협 손지영 보험이사는 "양방 진료비 총액이 한의 진료비 총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한의 진료를 문제 삼는 행태는 멈출 때가 됐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함께 최선의 진료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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