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김건희법’ 머잖아 쏟아진다

정남구 기자 2024. 6.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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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범죄 피해자 이름을 따 법률의 별칭으로 쓰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에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부른다.

현실에선 특정인의 행위 재발을 막자는 '아무개 방지법'을 주창하는 일이 훨씬 흔하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을 강화한 '조두순법', 공무원의 불법재산 몰수·추징 시효를 늘린 '전두환법'은 범죄자의 이름을 딴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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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범죄 피해자 이름을 따 법률의 별칭으로 쓰는 일이 많다. 성범죄자의 거의 모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1996년 메건법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윤창호법(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2020년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처벌), 2021년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등이 그런 사례다. 피해자의 처지를 제대로 고려한 작명이냐는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역사적 의미가 큰 법률 제정을 주도한 사람은 오래 기억된다. 기원전 445년, 로마의 호민관 가이우스 카눌레이우스가 ‘귀족과 평민 간의 통혼 금지’를 철회하는 법안을 평민회에서 통과시켰다. ‘카눌레이우스법’이다. 1890년 제정된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법안을 발의한 존 셔먼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셔먼법’이라고 불려왔다. 우리나라에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부른다. 2002년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오세훈 의원이 주도해 개정한 정치자금법 등 3법은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현실에선 특정인의 행위 재발을 막자는 ‘아무개 방지법’을 주창하는 일이 훨씬 흔하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을 강화한 ‘조두순법’, 공무원의 불법재산 몰수·추징 시효를 늘린 ‘전두환법’은 범죄자의 이름을 딴 사례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지난 2월 제정돼 2027년부터는 처벌 조항도 시행된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법안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더니, 이번엔 대통령실이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이란 표현을 썼다. 오래전부터 개 식용 금지 운동을 벌여온 동물 보호단체와 2018년 ‘국민청원’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쾌해한다.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대 명품 가방을 받고도,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새로운 김영란법 해석(국민권익위원회)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것 말고도 논문 표절,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등 여러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다. 서둘지 않아도 ‘김건희법’은 생긴다. 그 이름에 안성맞춤인 법안이 머잖아 쏟아져나올 테니까.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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