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못 받아…인사혁신처, 오늘 유족 통보

서혜림 2024. 6.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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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9일 신목초 교사 순직과 관련한 마지막 단계인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연 인사혁신처는 이날 유족 측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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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차 초등교사,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 겪다 작년 8월 극단 선택
서울교육청 "안타까워, 유족 입장 따라 향후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노조 로고 왼쪽은 인사혁신처 [연합뉴스TV 제공] 오른쪽은 국공노 로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9일 신목초 교사 순직과 관련한 마지막 단계인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연 인사혁신처는 이날 유족 측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유족에게 안내가 나갔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순직 불승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뒤로 순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면서 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신목초 교사 A(38)씨는 14년 차 초등교사로 지난해 8월 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연차휴가와 병가 등을 길게 사용하기도 했다.

A씨가 생전에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었다는 교원단체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후 A씨가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승인 결정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유족 측의 입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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