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조희연 "무효확인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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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건을 재의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의결 뒤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시의회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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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건을 재의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의결 뒤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시의회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까지 고려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정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 폐지만을 마치 정해진 결론과 같이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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