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통합 재건축 참여 세대수'·중동 '주민동의율' 배점 늘렸다

한동훈 기자 2024. 6.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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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자체 ‘배점 기준’ 발표
분당, 참여 세대수 10점→15점
단지 수는 10점→4점으로 축소
일부 주민 “대단지에 특혜” 반발
중동, 주민동의율 70점으로 ↑
동의서 징구에 총력전 펼 듯
일산·평촌·산본은 조정 안해
사진 설명
[서울경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가 속한 지자체가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대부분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안과 비슷하지만 분당은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및 ‘공공 기여 추가 제공’ 배점을, 중동은 ‘주민동의율‘ 비중을 늘렸다.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분당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이번 평가 기준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가 속한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부천시(중동)·안양시(평촌)·군포시(산본)는 25일 각각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을 공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등이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해서 공고했다.

분당이 가장 많이 변경됐다. 우선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배점을 국토부 기준보다 5점 늘린 15점으로 정했다. 200세대 이하면 3점, 3000세대 이상이면 15점을 준다. 대신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는 10점에서 4점으로 줄였다.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참여 주택 단지 수 보다는 가구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 배점은 국토부가 제시한 10점보다 낮은 6점으로 낮췄다. 가구당 주차대수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각각 2점을 부여했으며 3가지 이상 항목 충족 시 상한인 6점까지 득점이 가능하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15점으로 늘렸는데 이 중 공공 기여를 추가 제공하면 최고 6점(부지 면적의 5% 추가 제공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눈에 띈다. 주민동의율은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과 동일한 60점이다.

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이 70점으로 국토부 기준보다 10점이 더 높다. 주민동의율이 90% 이상이면 70점을 받는다.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10점)은 통합구역 내 가구당 주차 대수(7점), 옥외 주차 비율(3점)로 세분화해 평가한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의 경우 각각 10점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과 동일하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없다.

일산과 평촌·산본은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배점을 그대로 사용한다. 도시기능 활성화 항목은 별도 평가하지 않고 신청한 단지 모두에게 10점을 부여한다. 산본은 공공시행방식의 재건축에 주민이 50% 이상 동의할 경우 별도의 5점 가점을 준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은 어느 단지가 유리한지 분주하게 계산하는 모습이다. 분당의 경우 통합정비 참여 주택 단지·가구 수만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더니 양지마을(한양1·2단지·금호1·3단지·청구2단지), 파크타운(대림·롯데·삼익·서안)이 19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 중동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중동의 경우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주민동의율 배점이 높은 만큼 앞으로 동의서 징구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 기준에 거센 반발도 뒤따르고 있다. 분당에서는 세대수에 많은 가점이 부여된 것을 두고 대형 단지에 대한 특혜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하는 한 단지의 관계자는 “국토부 안에서는 가구 수와 단지 수 배점이 각각 10점으로 같았는데 성남시에서는 세대수에 많은 가점을 줬다”며 ”이는 유권자가 많은 대단지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동의율 점수에 상가 동의율이 빠진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 공모지침에 따르면 상가동의율은 선도지구 지정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다른 단지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상가동의율을 제외하고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상가를 제외하면 선도지구 지정이 된다더라도 재건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게 뻔하고, 결국 선도지구 제도가 좌초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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