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한 20대 징역 17년…法 "수법 매우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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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하고 동창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함께 살던 아버지 B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B씨를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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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현병·우울증 등 정신질환 앓아
法 "살해 고의 있어…심신 미약은 인정"
동창에게 문자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아버지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하고 동창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함께 살던 아버지 B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B씨를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 당일 "아버지가 살인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창인 피해자들에게 지난 2020년~2023년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수십 회 이상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존속살해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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