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권 몫 방심위원 임명 거부’ 윤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진선민 2024. 6.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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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반 년 넘게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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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반 년 넘게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 씨를 해촉하지 않아 방통위법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심위를 언론 탄압에 이용하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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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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