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추억하려고”...장교 사칭해 민통선 침입한 20대

이민아 2024. 6.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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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부대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침입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 장교라고 주장하며 부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인 A씨는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민통선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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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부대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침입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 장교라고 주장하며 부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부대 내에서 26분 가량 머물면서 군사 시설 곳곳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검문소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해당 인원이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으며,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인 A씨는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민통선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적(利敵) 행위를 하려고 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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