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청문회 계기 '위증 형사처벌·동행명령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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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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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 증언·감정(국회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증인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증인의 위증이 드러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청문회에서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선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현행 동행명령권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그 의결로 증인에 대하여 지정하는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TF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청문회까지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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