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받자 감금·폭행…20대 '징역 2년'

김도현 기자 2024. 6.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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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폭행하고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감금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1시22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B(21)씨를 수차례 때린 뒤 방으로 끌고 들어가 약 1시간52분 동안 못 나가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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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폭행하고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감금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1시22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B(21)씨를 수차례 때린 뒤 방으로 끌고 들어가 약 1시간52분 동안 못 나가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와 말다툼이 생긴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택시를 부르자 격분,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도망치는 B씨를 붙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지갑과 안에 있던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절도 범행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4개월만에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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