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상화 첫날 ‘법사·국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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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4개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한 가운데, 법사위와 국토위에서 또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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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청문회 전체회의도 갈등
여야가 25일 4개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한 가운데, 법사위와 국토위에서 또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간사(국민의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끝내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권 간사는 “국토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첫날부터 위원장과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상임위 운영조차 대화와 타협 대신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권 간사는 이어 “청문회를 위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물론이고 위원이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 요구마저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보완해 더욱 폭넓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의사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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