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 변론 종결…'처남 휴대폰 포렌식' 증거 채택
"헌법과 법률 중대한 위반" vs "의혹에 관여한 사실 없어"
헌재, 9월 내 선고 전망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던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은 증거로 채택됐다.
헌재는 25일 오후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사설업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이 검사 측에서 휴대폰 포렌식 보고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처남 조모씨는 지난 21일 불출석 의견서와 진술서를 제출한 뒤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또 이 검사의 일반인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요청한 기록에 대해 "회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헌재의 요청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의 일반인 범죄경력 조회 의혹에 대해서 "이 검사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처가 식구들의 청탁 또는 불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라며 "그 위법 부당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검사 탄핵 사유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들은 이 검사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며 "무엇보다 이 검사가 검사의 지위에서, 또는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진 행위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범죄 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 사건 무마든 이 검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 또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탄핵심판이 청구됐고 이 검사 직무가 정지됐다"며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조속히 각하 또는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검사 측은 이번 사건이 탄핵제도의 본질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 검사 측은 "검사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헌적 행위를 범했다면 징계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해임함으로써 헌법 침해 상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 소추를 결의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따르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의 직무를 부당하게 제약해서 검찰권을 통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올해 9월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직원들 신원과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봤다. 또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 역시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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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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