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 원

김정근 2024. 6.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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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와인 판매 자회사에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와인 자회사에 대해 인력을 지원한 행위는 다른 회사에 비교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등을 대신하게 하는 등 부당지원 한 혐의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 측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했지만, 롯데칠성음료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4월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MJA 와인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는 등 영업이익이 적은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것은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지원 때문이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MJA와인은 직원 2~3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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