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기부행위 한 지지자·선거관계자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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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당시 기부행위를 한 후보 지지자와 선거사무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후보 지지자 A 씨는 선거사무관계자인 B·C 씨와 사전 공모해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선거구민 등 12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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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당시 기부행위를 한 후보 지지자와 선거사무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후보 지지자 A 씨는 선거사무관계자인 B·C 씨와 사전 공모해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선거구민 등 12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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