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임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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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해 일을 시킨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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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사내 하청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해 일을 시킨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하청업체 대표 D씨에게 벌금 700만원, C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과 검사작업 등 직접 생산공정에 C사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견근로자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A씨 등은 재판부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C하청업체 근로자들이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에서 공정 중 일부를 수행한 것은 모두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파견 사업주인 HD현대건설기계가 C사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했고,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 근로자와 C사 근로자들 업무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
C사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장비와 공구들을 이용해 일한 점도 불법파견 인정의 근거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외형상으로는 사내 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우회적으로 이뤄지게 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노조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불법파견 인정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항소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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