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1법’ 野법사위장 강행 처리… 與 국회 복귀 첫날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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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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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박민 사장에 대한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일방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해 즉각 안조위를 열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고발 건을 7분만에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與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강행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어렵게 만들어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상임위를 제대로 거쳤느냐. 숙려기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 소관이고 토론을 했다”며 토론 시작 1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민주당에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법안의 일방 통과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을 반복했다. 최 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증인 출석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회의를 편파 진행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최 위원장이 박민 사장의 불참을 문제 삼아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해당 안건을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안조위 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숙려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니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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