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 증인 동행명령권 부여 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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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청문회 위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몇몇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 및 진술 등을 거부해 청문회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태가 드러났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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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청문회 위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문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은 상임위원회 의결로 지정된 장소까지 증인과 동행할 걸 명령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위증 고발 요건도 완화해 상임위원장 대신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증죄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몇몇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 및 진술 등을 거부해 청문회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태가 드러났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적 요구에 상응하는 특검법을 입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증인들의 위와 같은 행태로 인해 국회의 권위 실추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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