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방송4법 강행 처리… 6분만에 파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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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파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에게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 '입법 독재' 의지 만을 노골적으로 알린 22대 국회 첫 법사위 회의"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중립적이고 균형있는 공영방송에 정치와 이념이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법사위에서 일방통과된 '방송장악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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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퇴장… 여야 거친 설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파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생락한 채 지난 18일 통과시켰다. 방통위설치법도 처리했다. 방송 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 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에게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 '입법 독재' 의지 만을 노골적으로 알린 22대 국회 첫 법사위 회의"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중립적이고 균형있는 공영방송에 정치와 이념이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법사위에서 일방통과된 '방송장악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의자일정 진행과 여당간사 사보임 절차 문제 때문이다. 정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석 근처로 가 "(간사) 사보임을 위한 의사 일정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 법사위 안건 상정 등 의사일정이 여야 간사간 합의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상임위 의결도 안 됐는데 무슨 간사인가"라고 맞받았고, 유 의원은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성이 오갔다.
정 위원장은 거듭 "유상범 의원 본인 자리로 들어가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유 의원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 자리에선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왔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간사가 아니면서 의무에 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이 "예의가 없어 왜 이렇게"라며 삿대질을 하자 정 위원장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들어가라"라고 맞받았다. 언쟁이 격해지자 정 위원장은 개의 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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