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토한 임현택 “尹정부, 전체 의사들 ‘악마화’…범죄자 취급 ‘조리돌림’”

권준영 2024. 6. 25.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해 "우리는 의료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보건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라고 항변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정부가 전공의들과 교수님 등 전체 의사들을 '악마화' 한데 이어 치료자이자 스승인 서울대병원 교수님 네 분과 개원의 한 분 그리고 의대생들을 또다시 범죄자 취급하며 '조리돌림' 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중국 문화혁명 때 지식인들을 조리돌림하며 정치적 이익을 얻던 1960~70년대의 광기를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에서 다시 보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넉 달째 ‘강대 강’ 치닫던 정부·의료계 갈등, ‘변곡점’ 맞아…의료계 휴진 철회 선언 잇따라
임현택 의협 회장 “마치 中 문화혁명 때 지식인들 조리돌림하며 정치적 이익을 얻던 광기 보는 듯”
“오늘의 이 광기로 韓 의료시스템, 철저히 붕괴돼 몇 십년 후퇴할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해 "우리는 의료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보건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라고 항변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정부가 전공의들과 교수님 등 전체 의사들을 '악마화' 한데 이어 치료자이자 스승인 서울대병원 교수님 네 분과 개원의 한 분 그리고 의대생들을 또다시 범죄자 취급하며 '조리돌림' 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중국 문화혁명 때 지식인들을 조리돌림하며 정치적 이익을 얻던 1960~70년대의 광기를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에서 다시 보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중국이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역사가 몇 천년을 후퇴했듯 오늘의 이 광기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철저히 붕괴돼 몇 십년을 후퇴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그 근본부터 말라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나고 나서 다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그는 "회원 보호를 위해 충북 영동군과 보은군 의사회를 방문했다"며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 회장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셨다. 다시 한 번 충청북도의사회에 감사드린다"는 글을 적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 등으로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의료계와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데 환영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의 올특위를 구성한 뒤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고,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올특위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휴진 등 투쟁 방식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 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환자 피해 신고에는 의료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이와는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