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부모 악성 민원 시달려…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유영규 기자 2024. 6.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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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오늘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 씨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A 씨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열고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대전용산초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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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역단위 교사노조 관계자 40여 명이 지난 18일 악성 민원에 시달려오다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 씨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습니다.

오늘(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오늘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 씨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A 씨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열고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대전용산초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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